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본 3년, 최대 5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하도록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신청인 본인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까지만 가능하며
도박,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21년 최저 생계비인 1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매 달 3년 동안 갚도록 합니다.
이때, 2억의 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 월 90만 원씩 3년 동안 36번, 즉 3,240만 원을 갚으면 남은 1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자산보다 많은 양의 채무(빚)를 가지고 있다면 생계에 꼭 필요한만큼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의 자산이 5000만 원이라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뺀 (예를 들어 4,000만 원) 나머지 금액 1,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고 남는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자산처리에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도박,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사채, 카드빚,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빚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월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채무 상환 노력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회생과 달리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매각 가격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채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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